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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7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9-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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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대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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