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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7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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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송언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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