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69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3-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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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06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2
찬성
0
반대
6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9 · 반 0 · 기 1 · 불참 2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0 · 반 0 · 기 4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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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4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이주영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6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한창민신장식
불참 134
강선우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박정황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윤덕남인순복기왕소병훈신정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한민수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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