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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7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5-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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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권칠승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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