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54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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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4.07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5
찬성
2
반대
1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3 · 반 0 · 불참 39
국민의힘34 · 반 2 · 기 1 · 불참 68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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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5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현김대식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성훈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조경태조정훈최보윤최형두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김도읍장동혁
기권 1
한기호
불참 11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종욱이철규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박정황희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문금주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지원박홍근백혜련서삼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호중이언주이인영정동영정성호정일영진선미한정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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