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67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3-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06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6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6 · 반 0 · 불참 25
국민의힘찬 70 · 반 0 · 기 1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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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7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재옥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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