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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721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1∼84 사이에 속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명 정도, 학령기 학생 중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의 경우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들의 부담도 상당한데, 이러한 고통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정부와 교육당국은 각각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ㆍ도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21대국회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사회성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대책ㆍ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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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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