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197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1-0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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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성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1.02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41
찬성
1
반대
13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1 · 기 13 · 불참 25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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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3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전용기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1
황정아
기권 13
김윤김동아문금주박선원박지혜부승찬서미화오세희윤준병이용우이주희장철민전진숙
불참 137
강선우장경태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박정황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윤덕남인순박주민복기왕소병훈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한민수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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