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99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12-2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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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도읍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27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39
찬성
1
반대
16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3 · 반 1 · 기 12 · 불참 25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7 · 반 0 · 기 3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기 1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31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한창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오세희
기권 16
장경태강경숙김선민정춘생김윤김동아김용민문금주문정복박용갑부승찬서미화염태영이성윤전진숙정진욱
불참 136
강선우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박정황희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윤덕남인순맹성규백승아복기왕소병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한민수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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