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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5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둘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셋째,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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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4.07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9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불참 40
국민의힘39 · 반 0 · 불참 66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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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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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11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종욱이철규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박정황희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문금주문정복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지원박홍근백혜련서삼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호중이언주이인영정동영정성호정일영진선미한정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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