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3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12-1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10
소관위 의결2025.09.23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7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8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찬 76 · 반 0 · 기 1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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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7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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