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73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11-2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 - - -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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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권영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20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24
찬성
6
반대
23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98 · 반 5 · 기 21 · 불참 27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9 · 반 0 · 기 1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기 1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17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강경숙김선민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성회김승원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6
한창민박선원부승찬유동수이성윤장종태
기권 23
장경태김재원김윤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영호노종면문금주문정복박희승서미화송옥주송재봉윤준병이용우이주희전진숙정진욱조계원진선미허성무황정아
불참 138
강선우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박정황희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원이김윤덕남인순민병덕복기왕소병훈신정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재강이재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한민수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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