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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5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9-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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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동만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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