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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8-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8.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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