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2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9-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 -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나.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4.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정기회 종료 전까지 법인 및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 면탈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24
소관위 의결2025.09.19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1
찬성
1
반대
3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6 · 반 0 · 불참 15
국민의힘찬 78 · 반 1 · 기 3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1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