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5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유류구매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선 유지,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중개요금 조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0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중개 서비스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1 신설). 바. 시ㆍ도지사 등은 운송사업자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4.0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5.2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2
찬성
1
반대
4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7 · 반 1 · 기 2 · 불참 42
국민의힘38 · 반 0 · 기 2 · 불참 65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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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2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현김도읍김석기김선교김예지김용태김정재박대출박성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해철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소영
기권 4
김승수박수민박지혜박홍배
불참 118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종욱이철규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서왕진정춘생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문금주문진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지원박홍근박희승서삼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인영정동영정성호정일영진선미한정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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