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4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ㆍ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함. 특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심 재판에 한하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나머지 재판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8.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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