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25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9-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단 기능 재배치와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둘째,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셋째, 국립공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24
소관위 의결2025.09.19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12
반대
9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8 · 반 1 · 기 2 · 불참 20
국민의힘찬 67 · 반 11 · 기 7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1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안상훈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