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4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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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8.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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