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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38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8-26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나.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다.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1)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보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함 2)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함 라.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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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송기헌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8.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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