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ㆍ경남ㆍ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여 극심한 인명 피해와 주택ㆍ시설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피해 확산의 원인에는 실화와 더불어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적 요인들도 지적되고 있음.
현행 「산림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 예방부터 진화ㆍ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소방청은 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불의 규모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휘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지고, 실제 산불 현장에서는 다수 기관이 복수적으로 관여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은 화재 진압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휘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불 진화 실무는 소방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주관기관이 달라 장비ㆍ인력의 중복과 예산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예방 및 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산불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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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8.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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