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324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9-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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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24
소관위 의결2025.09.19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4
찬성
34
반대
27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7 · 반 0 · 불참 14
국민의힘당론 갈림21 · 반 34 · 기 26 · 불참 2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85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권영진김미애김상훈김예지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덕흠박정훈배준영백종헌성일종우재준윤영석임이자조배숙주진우진종오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34
강선영고동진곽규택김도읍김민전김선교김승수김용태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배현진서명옥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안철수유상범윤재옥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성국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
기권 26
강대식구자근김기현김대식김소희김위상박수민박형수서범수서일준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헌승정동만정연욱조경태조승환조정훈조지연
불참 39
강선우강민국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석기김성원김은혜김장겸김정재박대출박준태송언석신성범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양수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호영최보윤최형두황희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윤덕맹성규복기왕서삼석안규백오세희윤호중이언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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