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324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9-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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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24
소관위 의결2025.09.22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8
찬성
42
반대
25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6 · 반 0 · 기 2 · 불참 13
국민의힘당론 갈림16 · 반 41 · 기 22 · 불참 2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기 1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77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종양박덕흠박형수서범수송석준이달희이성권이종욱이헌승조경태조승환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42
이주영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도읍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충권배현진백종헌서일준서지영성일종안상훈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양수이철규임이자정동만정성국조배숙조은희주진우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지아
기권 25
조정식강선영권영세김대식김미애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서명옥안철수유영하유용원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정연욱조정훈조지연곽상언조승래
불참 40
강선우강대식구자근권성동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예지김위상김은혜김장겸박대출박준태배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임종득장동혁정점식정희용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형두김민석김성환김원이김윤덕문정복복기왕서삼석안규백윤호중이소영정동영정성호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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