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3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며,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출규제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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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8.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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