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8.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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