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29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
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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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8.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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