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2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9-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은 도핑행위를 선수, 지도자 등 선수를 지원하는 인력의 금지약물 거래ㆍ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를 도핑 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핑을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하여 비고의적 도핑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 선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나 수집ㆍ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인바,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5제4호).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에 맞게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정의를 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함(안 제2조, 제35조, 제35조의3, 제4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24
소관위 의결2025.09.18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3
찬성
1
반대
2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6 · 반 0 · 기 2 · 불참 13
국민의힘찬 80 · 반 1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3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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