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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2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음.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최보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8.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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