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2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이 만연하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이 72%에 달하며,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예방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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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8.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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