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8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9-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및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10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0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6 · 반 0 · 불참 15
국민의힘찬 86 · 반 0 · 기 1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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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명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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