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88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9-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개정안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19호, 제47조의3, 제83조의5 및 제92조제1항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하여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90조의4 및 제90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10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9
찬성
1
반대
3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0 · 반 0 · 기 2 · 불참 19
국민의힘찬 83 · 반 1 · 기 1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39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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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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