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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0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상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8.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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