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4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2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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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보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28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1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7 · 반 0 · 불참 14
국민의힘87 · 반 0 · 기 1 · 불참 1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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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강선영
불참 32
강선우구자근권성동김석기김성원김종양박준태송언석엄태영이성권이양수장동혁정연욱정희용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형두김현김민석김성환김윤덕문정복문진석박희승복기왕서삼석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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