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04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8.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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