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03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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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8.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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