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03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정연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8.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