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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0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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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8.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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