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72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3-0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 - -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통무예 교육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바.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ㆍ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신설(안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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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07
소관위 의결2025.09.18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7
찬성
1
반대
5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기 1 · 불참 11
국민의힘71 · 반 1 · 기 4 · 불참 29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36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강선영
기권 5
김용태서명옥안상훈최은석맹성규
불참 42
강선우장경태강대식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예지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박대출박준태박형수배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윤한홍장동혁정점식정희용주호영최보윤최형두한기호김민석김성환김윤덕문정복복기왕서삼석안규백윤호중이기헌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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