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0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04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8
찬성
5
반대
4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6 · 반 0 · 기 2 · 불참 13
국민의힘79 · 반 1 · 기 2 · 불참 23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0 · 반 4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38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동욱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5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기현
기권 4
고동진최은석곽상언차지호
불참 37
강선우강민국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은혜김장겸김종양박준태배현진서천호송언석신성범엄태영유상범이성권이양수장동혁정동만주호영최형두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윤덕문진석복기왕서삼석안규백오기형윤호중이언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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