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61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2-2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간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8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4
찬성
0
반대
6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5 · 반 0 · 기 2 · 불참 14
국민의힘찬 82 · 반 0 · 기 3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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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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