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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91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8-01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음.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무인자유기구)은 현행법상 기구류로 분류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을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건 무게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벌금 수준을 인상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8.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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