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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905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한미 간 군사ㆍ경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책무로서 우리나라 조선기업의 군함 등 수주기회 증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전액 부담 등 특화단지 내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정부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용도는 우리나라 군함 등 조선기업의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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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7.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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