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46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1-1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주영개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5.01.13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불참 12
국민의힘82 · 반 0 · 기 1 · 불참 22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8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김희정
불참 35
강선우구자근권성동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종양박준태배준영송언석신성범엄태영유상범이성권이양수장동혁정희용조은희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황희김민석김성환김윤덕문진석복기왕서삼석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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