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35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1-0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형평성 확보 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1.08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4
찬성
0
반대
4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8 · 반 0 · 기 3 · 불참 10
국민의힘찬 79 · 반 0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기 1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3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