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8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라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이용했다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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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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