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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86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필수적임.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7.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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