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7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12-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19
소관위 의결2025.02.21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4
찬성
5
반대
7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3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73 · 반 5 · 기 7 · 불참 2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33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반대 5
강민국김소희유상범이철규조승환
기권 7
강선영김기웅박수민박충권이달희정연욱조지연
불참 39
강선우구자근권성동김석기김성원김은혜김종양박대출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천호송언석엄태영이성권이양수장동혁정희용주호영최보윤최형두황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윤덕노종면문진석박선원복기왕서삼석안규백윤호중이용선전현희정동영정성호조인철황명선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