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8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