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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8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사고처리 후 차량 파손 등에 따른 파편 등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조치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사고 잔해물 처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사례도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상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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