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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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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