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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8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지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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